▷속보=울산도시공사와 한 업체가 임의로 맺은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 부지 일시사용’건(본지 2020년 1월 28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울산시가 불법이라고 판단, 도시공사 해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9년여 간 공유수면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공 전 매립지 사용에 대한 벌칙 및 벌금 규정과 허가 없이 점용·사용 한 것에 대한 변상금 및 가상금 징수 규정이 있지만 울산시는 인사 조치로 모두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시사용 승인’건은 지난해 감사에서 해당 관계자의 징계로 마무리 됐다. 벌금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 당시 내용을 모두 고려했고 그 결과 관계자 징계로 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했다면 공유수면법 제63조 제2호에 다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해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및 가상금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울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업을 허가하고 승인한 울산시가 사업주체로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매립면허관청에 대한 권한·책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서로 답변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조만간 자산관리공사, 울산시, 해수청 등이 협의를 거쳐 해당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70대 노인이 공유수면 허가 없이 조립식건물을 무단 신축하는 등의 행위로 2차례 벌금형과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바 있고, 2017년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국·공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됐다”며 “사업주체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벌금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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