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울산시가 일반음식점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시행 첫 주말 큰 혼란은 없었지만, 덥고 습한 날씨와 근무여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 첫 주말인 지난 11일 오후에 찾은 북구의 한 미용실. 미용실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맞았고, 입장과 동시에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 등이 이뤄졌다. 발열 여부를 확인한 손님은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의자에 앉아 미용을 받았다. 시술이 진행되는 1시간가량 주인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벗지 않았다.
주인 A(35·여)씨는 “행정조치가 발령되기 전부터 마스크 착용은 꾸준히 해왔던 거라 큰 무리 없이 잘 지켜질 것 같다”면서 “오히려 미용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을 다루는 음식점이나 기온이 높고 습한 목욕탕 등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날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종업원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홀에서 직접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방 직원들은 수시로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음식점 종업원 B(41)씨는 “불 앞에서 일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만지작거리거나 내릴 때가 있다”면서 “최대한 주의하려고 하는데 지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이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달 외식업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기 정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특히 울산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면서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돼 마스크 의무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1만5,187곳,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총 2만3,808곳으로,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1차 경고, 재적발시 고발 조치 등 점검이 본격화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예방을 위해 발령한 행정조치”라며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의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데 대해 울산기독교총연합회는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