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지난 2018년 1월 18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규탄하는 작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던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울산지역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환부 지휘 검사에 대해 경찰은 끝내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할 때가 돼서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27t가량의 고래고기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지휘한 당시 울산지검 A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허위 유통증명서 수십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통업자들이 거액을 주고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분야를 담당했던 일명 ‘전관’ 검사를 선임했다는 진술과 정황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A검사를 비롯한 검찰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A검사가 같은해 말 해외연수까지 떠났다. 게다가 ‘전관’ 의혹 변호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은 변호사가 고래고기 유통업자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고도 4,7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이와 유사하게 사건 수임료를 낮춰 신고한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입건 조사하기도 했다. 2018년 6월에는 이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해 12월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A검사에 대한 서면조사가 지금껏 확인된 마지막 경찰 수사 행적이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출석은 어렵다’고 밝힌 A검사는 지난해 초까지 2차례에 걸쳐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을 뿐이다.

이후 1년여 동안 이 사건의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 등 검·경의 갈등 국면이나 지역 수사기관의 주요 현안 등에서 심심찮게 언급될 뿐이었다. 최근에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보 사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한축이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울산지검이 쥐고 있는 경찰관의 피의사실공표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 수사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낸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검찰은 1년여만인 지난달 경찰관 2명을 처음 소환조사한 바 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한 부서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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