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후반기 들어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회부됐거나 회부가 거론되는 두 명의 시의원에 대한 심사와 징계가 이뤄질지 이목이 모아진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전반기 종료와 함께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으나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2명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고, 이번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구성과 관련한 협상과도 연관돼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통합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당은 4분기 예산결산위원장, 상설 특별위원장, 원내대표 공식화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 중이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울산시의회에서 상설 운영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와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 의원이 회의 중 위협적인 언행으로 이미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이고, 민주당 의원도 폭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로는 경고, 공식사과, 최대 6개월까지 출석이나 자격 정지, 제명 등이 있다.

통합당의 고호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선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진행자인 자신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고 의원은 또 최근 민주당 손근호 의원 등이 지난달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낸 징계요구로 또다시 윤리위에 회부될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다 민주당 장윤호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최근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아 윤리위 회부가 논의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2월 의원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심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했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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