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이 3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을 택하면서 그 형태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르다는 명목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등 규정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유동적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수수료 매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등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수수료 매장형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임차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 또한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현행법에 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가건물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