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폭우로 울산지역 도로 곳곳이 패이고 노면이 부풀어 올라 운전자들의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관할 당국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밤이 되면 파손된 도로는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공사에 앞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되는 각종 도로 안전시설들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장마가 더 지속될 예정이어서 도로 복구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운전자들도 울산지역 도로 곳곳이 파손돼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서행 등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가 파손된 곳을 보면 북구 산업로(평창리비에르 앞), 남구 성광여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 남부순환로, 남구 남산로, 중구 강북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 도로들은 포트홀(도로가 파손돼 냄비처럼 패인 구멍)과 쇼빙현상(노면이 부풀어 팽창)이 나타나 있다. 운전자들은 특히 이 도로를 지나갈 때는 서행운전 등으로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도로 진입부터 서행하던지 아니면 다른 도로를 우회해서 가도록 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파손된 도로부터 긴급 보수에 나서야 한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이라도 보수를 해야 한다. 평소 도로 포장이나 도로 보수를 할 때도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해 왔지 않았던가. 파손된 도로의 긴급 보수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피해 운전자는 울산시에 차량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서 도로 파손에 의한 차량 피해 보상을 보면 2018년 50건, 2019년 5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18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도로 파손으로 차량이 피해를 입는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국가배상신청절차나 가입한 영조물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이중 도로폭 20m(4차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울산시가 관리하고 20m 미만은 구군에서 맡고 있다. 울산시는 도로 파손 발견 시 국민신문고 앱이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 달라고 한다. 무엇보다 파손된 도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울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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