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장박 즐기던 얌체 '텐트 알박기족' 자동 퇴치

   
 
  ▲ 울산시민과 방문객에게 무료 개방돼 온 동구 주전가족휴양지에 설치된 수십여개의 텐트.  
 
   
 
  ▲ 울산시민과 방문객에게 무료 개방돼 온 동구 주전가족휴양지에 설치된 수십여개의 텐트.  
 

울산시민에게 무료 개방돼 온 울산 동구 주전가족휴양지가 유료화 전환을 위한 입찰(본지 2020년 7월 8일자 7면 보도)에서 민간에 낙찰되면서 이번주 안으로 사용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얌체 캠핑족들의 ‘장박 알박기’ 현상도 사라질 전망이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동구 주전가족휴양지(주전동 714-4번지 2,300㎡) 부지가 1차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 6일 민간에 낙찰됐다.
해당부지는 지난달 20일 입찰공고 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당초 최저 입찰가 774만원에서 약 4배가량 오른 약 3,200여만원에 낙찰됐다. 계약은 낙찰자가 임차료를 모두 지불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10년간 임대(대부)가 가능하다.
주전가족휴양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해 입찰 참가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가능한 자로 △울산 동구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울산 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다.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서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까다로운 신청 조건 속에서도 입찰공고 전부터 해당부지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부지 입찰 공구 후 전화가 하루에 3~4통씩 쇄도했으며 입찰기간에도 다수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낙찰자는 낙찰 후 곧바로 낙찰금액의 5%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95%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현재 낙찰자는 계약금의 5%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3일까지 나머지 95%의 금액을 모두 지불하면 해당 부지의 운영권은 낙찰자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해당부지가 국유지에서 민간 위탁 운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전가족휴양지 무료개방은 사실상 힘들게 돼 유료화 등 사용에 제한이 생길 예정이다.
이어 낙찰자는 지난 7일 동구를 방문해 야영장 정식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을 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영장 유료화는 더욱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주전가족휴양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해왔으나, 일명 알박기인 장박텐트와 쓰레기 처리문제로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됐다.
휴양지에 조성된 개수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주말마다 막히는가하면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동구청 등의 계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캠핑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주전가족휴양지를 찾는 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지만 해당부지는 국유지로 동구에 행정권한이 없고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강제철거 등의 권한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 입찰을 진행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낙찰자가 임차료를 모두 지불하는 순간 해당부지 운영권은 민간으로 넘어가게 돼 일반인들의 사용은 제한 될 수 있다”면서 “해당부지의 운영권을 가진 민간에서도 현장 계도를 하겠지만 공사에서도 해당부지의 야영장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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