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의원의 지적에 울산시는 현재 법률이나 시스템 상으로는 사실상 불가해 한도를 낮췄다고 답했다.

앞서 안수일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페이가 할인율을 높이고 한도를 증액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입자들이 울산페이를 대거 구매하면서 예산이 소진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답변서를 내고 “공감한다. 울산페이가 소득계층별로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협의대상 업무에 한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므로 울산페이 시스템과는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 울산페이 특별할인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 충전 상한액을 상반기 최고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실시하고 있다”며 “울산페이는 지역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정책목적이 있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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