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9만4,199건에 16억4,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과세 대상이 일부 증가했고, 지역 내 개인사업장 설립도 소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중구는 보고 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납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법인이 해당된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다만, 성인 세대원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인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세대 세대주는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에서 최대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이달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080-858-3110),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납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울산시와 중구의 복지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중히 쓰이는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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