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명기)가 상·하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했다. 체납건수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독려 전화, SMS 문자발송 및 현지 방문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사전 납부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이명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 지역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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