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제대로 못한다’, ‘실수를 많이 한다’, ‘자세가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몽둥이로 체벌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1심 재판부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배드민턴 코치로 10~12살 초등학생 12명을 지도하면서 17차례에 걸쳐 체벌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체전 등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교육청 장학사가 왔는데도 떠들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드민턴 라켓이나 몽둥이로 학생들의 손바닥과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서 학생의 몸을 맞추기도 했고, 심지어는 학생들의 옆구리와 갈비뼈 부위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기대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명목 아래 폭력에 의존해 훈육했다”면서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이 피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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