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정까지 허용되는 울산의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협의체가 다음주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 방식을 비판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던 학원업계(지난 15일자 3면 보도)는 한발 물러서 협의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습시간 단축 공론화 협의체’ 공개모집 위원 12명에 대한 신청이 마감됐다. 논란이 제기됐던 ‘학원 관계자’는 4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 중에는 울산학원총연합회 간부를 중심으로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울산학원총연합회 측은 공론화 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교습시간 단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으는 요식행위”라며 반발했다. 이해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2곳을 지정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협의체 자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회장의 삭발투쟁과 농성까지 언급하며 강력대응 방침까지 밝혔던 연합회 측은 일단 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전했다.
연합회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간부를 중심으로 협의체 공모에 신청해 참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우려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흘러간다면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 공모 결과 학생 1명과 교원 1명이 부족해 시교육청은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을 재공고한 상태다. 이후 학원 관계자 등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대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추천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협의체 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론화 기간과 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 학원 등 교습시간은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자정까지 허용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료 시간이 가장 늦다.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이뤄졌지만 추진되진 못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론화를 거쳐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