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재해 때마다 농업인에 큰 힘되지만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온전한 보상어려워
현실적인 ‘소득보전 방식’ 전환 등 과감하게 개선해야
2020년 결실의 계절인 9월의 시작과 함께 역대급 태풍 제9·10호 마이삭·하이선은 울산배 100년 역사 속에 기록적인 피해를 입혔다. 최근 농촌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로 폭염과 냉해, 우박, 서리,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온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율 산정과 보상금 사정이 현장에 맞지 않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범위가 봄철 개화기 냉동해의 결실불량, 꽃눈의 조수피해, 태풍의 낙과피해 등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품목별 전문지식 부족으로 피해율 산정 시에 농민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현장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잦다.
특히, 여러 품목 가운데 배와 사과의 경우 봄 개화기에 동상해로 인한 결실불량은 피해율의 50%밖에 보상하지 않는다. 게다가 태풍의 낙과피해는 떨어진 과수의 개수만을 가지고 피해율을 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품질이 좋고 상품성이 더 나은 과일이 떨어져도 상품가치로 보지 않고 단순히 수량으로만 산정하기에 실질적인 소득에 있어서는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장에서 낙과수 조사 시에도 낙과한 과일을 주워 모아야하는데 보통 과수원이 풀 속과 비탈 등의 지형에 형성돼있다 보니 조사시간과 인력이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렇듯 객관성과 신속성이 낮은 현재의 조사방식과 보상률은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해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미래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피해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 특히, 종합위험보장방식 즉, 소득보전 방식의 과감한 전환도 필요하다. 한시라도 빨리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농가소득(수입)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이나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까지 보험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해 실제 수입, 즉 표준소득(기준수입)을 정해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요율을 보전해 주는 즉, 총체적 보험 방식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지역(피해 반복 지역)에서 피해를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는 농업인에게 자기부담금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재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민영보험사보다는 공적기능이 강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민영보험으로는 농업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농업인 보험실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현장에 맞는 보험료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보험료 지급만 보험사가 실시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한다. 수확을 앞둔 배 밭에서 떨어진 과일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업인의 소리에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농업인에게 최소생계형 종합보험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이상기온과 태풍 등 재해로 힘든 농업인들이 내일도 들녘에서 영농의 의욕이 가득 찬 삽질을 하면서 삶에 행복한 웃음이 깃들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