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취득요건이다. 농취증 발급대상 농지에 대한 해석이 집행법원과 발급행정기관서 간 다르므로, 입찰 전 반드시 임장활동(현장조사)과 함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경매사건 2019타경984(1)

이 물건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82 상수보호구역기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2,602㎡(787.1평) 농지이다. 매각기일은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이다.

감정가는 1억5,872만2,000원으로 4차 입찰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5,444만2,000원(34%), 입찰보증금은 545만원(10%) 이다.

농협 동평지점이 2018년 5월10일 토지전부에 대해 2억6,400만원 근저당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말소기준등기)하기 전에 한전에서 송전선 선하부지로 공중공간 지상권을 설정했지만 한전의 지상권등기는 매수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분석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물건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불상(이름없는 수목)의 수목으로 방치돼 있는 농지다.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4차 입찰에서는 다수인들이 응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매물건공고를 보면 낙찰후 일주일 이내에 농취증 미제출시 낙찰불허가 및 보증금10% 몰수란 문구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응찰을 결정하기 전에 임장활동과 함께 울주군 두동면사무소에 가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공 ; 울산지방법원 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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