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속보=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복직한다.(관련보도 본지 2020년 9월15일자 고법“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 맞다”)

울산시는 무리한 소송으로 시민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문화예술회관은 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한 부지휘자가 마찰을 빚어온 퇴직 정년시기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만60세로 인정돼 한 부지휘자는 해고 시점인 2018년 3월부터 만60세가 되는 올해 10월 11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성용 부지휘자는 2005년부터 13년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에 맺은 근로계약이 2018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한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울산시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울산시가 패소했다.

이어진 ‘부당해고’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계약유효 기간에 따른 임금보전 기간 산정’으로 한 부지휘자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60세로 정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번 건은 일단락됐다.

한 전 부지휘자는 1960년생 10월 11일생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조례에서 단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정년인 만 58세(2018년 10월)를 이미 넘겼지만, 고법 판결에서 만 60세 정년으로 판결내리면서 올해 10월11일에 퇴임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이후 울산시립예술단원들의 정년관련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용 부지휘자는 고법판결의 법적절차가 끝나는 10월5일 다음날인 10월 6일부터 출근해 만 60세 정년일인 10월 11일까지 근무한다.

한성용 전 부지휘자는 “부당해고 통보를 받고 30개월 동안 음악활동을 못한채,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며 “울산시립합창단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며,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음악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최근 고법 판결을 존중하며, 퇴임시기와 임금보전 등이 원만히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해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지노위·중노위 판결에 따른 강제이행금 총 6,200만원과 소송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이번 건과 관련해 1억 가까운 시민 세금을 써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울산시민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송철호 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울산시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두 번이나 제기됐고, 잇따라 패소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울산시의 무리한 소송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은 물론이고 해고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해고를 결정한 책임자와 무리한 송사를 진행해 혈세를 낭비한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