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시내버스 노사 2020년 임금동결 서명행사에서 양재원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최현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송철호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의 시내버스 노사가 지역에 버스가 운행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울산·남성·유진·대우·신도여객 등 지역 시내버스 5개 업체 노조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임금 동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는 양재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최현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송철호 울산시장도 참석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하기는 지난 1968년 12월 울산에 시내버스 80대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내버스 승객이 평균 33%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통 큰 결단이라고 노사는 밝혔다.

이밖에도 노사는 내년 2월부터 기존 24일이던 한달 만근일(기본 근무일)을 23일로 줄이고, 광고수입금 일부를 복지비로 조성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는 10만원씩 귀향비를 지급한다.
최현호 위원장은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전체 조합원 뜻을 모아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원 이사장은 “큰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노사가 더욱 서로를 신뢰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