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5종 집합금지…실내 공립시설은 제한적 개방
울산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4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고스톱모임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41번 확진자의 남편으로 지난 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격리 해제 전 지난 26일 실시한 2차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광복절 광화문집회에서 시작해 고스톱모임 등을 거친 울산지역 코로나19 n차 감염은 31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추석연휴를 맞아 28일 0시 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이 기간동안 고위험시설 중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에 대해 28일∼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도 28일∼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가 이뤄진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 관리가 가능하고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 시설은 연휴기간 중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은 28일부터 제한적 운영이 추진되고, 이 외 공립시설(체육시설 등)도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제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휴양림 등의 공립시설은 제외된다.
이 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밀집도 완화 조치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조혜정·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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