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위 일부 위원, 공동주택 반대 …“석화단지 오염원 차단 완충녹지”
시 “토지보상 비용 감당 대안 없어…개발계획에 녹지비율 70% 확보 독려”

울산 미래발전위원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난 7월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의 ‘존치’냐, ‘개발’이냐하는 문제를 울산시민 대토론회 방식으로 다시 쟁점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미래발전위원회 녹색안전분과(분과위원장 한상진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에 따르면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 19일께 또는 10월 21일께 야음근린공원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울산시민 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도서관과 울산영락원 사이에 위치한 야음근린공원(83만6,553㎡)은 지난 1962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지만 50년 넘는 세월동안 장기 미집행돼오다 지난 7월 1일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시설에서 해제돼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상태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이 곳에 4,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준공하겠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업지구지정을 받았고 현재 개발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안전분과 소속 일부 위원들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다시 지정해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에 녹색안전분과는 시민중심도시분과(분과위원장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 10월 울산시민 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성민 국회의원도 지난 23일 야음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해 “국토부와 울산시, LH가 울산시민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세스를 구축해 의견 수렴 통로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안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야음근린공원은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완충녹지”라며 “일몰제로 인한 공원시설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공원으로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원시설 해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원시설로 재지정하려면 이미 이뤄진 사업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 야음근린공원은 시유지와 국유지 비율이 낮고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토지보상에만 3,000억~4,0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미 공원시설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지구지정을 취소할 경우 개발행위가 자유로운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던 토지를 일몰제 적용(7월 1일) 직전인 6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대 개발을 다시 제한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 소유주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마찬가지로 소유주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구역으로 분류돼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 서울시내 공원이 난개발 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118.5km² 땅 가운데 69.2km²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최근 서울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일대 소유주들이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 비용을 감당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때문에 야음근린공원 부지 개발계획에 녹지비율이 최대 70%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울산시가 LH를 독려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발전위원회는 울산시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유관기관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 12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녹색안전분과에는 한상진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안도영 울산시의원, 김수환 울산생명의 숲 전 사무국장, 김재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백기태 미포산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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