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전문기관에 등록되면 정부 시스템서 제외…아동보호 '사각지대'

사후관리 미비…3년간 발굴한 위기아동 17만4천명중 전문기관 개입 96명뿐

학대 반복되는 이유는…"아이 소유개념 여전" (CG)[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크게 다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평소에도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학대 위기아동 시스템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존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의 경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도 미비하다.

최근 3년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17만4천78명의 아동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4만2천715명(82%)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 이후 실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단 96명(0.07%)에 그쳤다.

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을 발견·조치하는 비율(0.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발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폭넓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의심 가구를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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