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된 가운데 최소 21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대전·충남 지역 제외하고 전국 총 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정정순(충북 청주 상당)·송재호(제주 갑)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조수진(비례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의원 2명 가운데 이채익 의원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 박성민 의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의원 본인은 아니지만 울산 동구 권명호 의원 부인도 권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떡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당에선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김홍걸(비례대표) 의원 등이 각각 기소됐다.
지역 검찰청별로는 서울 3명(비례대표), 경기 4명, 인천 1명, 대구·경북 3명, 경남 1명, 울산 2명, 전북 4명, 충북 1명, 제주 1명이었다. 부산과 광주·전남, 강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전·충남의 경우 수사기관인 대전지검이 공식 확인을 거부, 기소 인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소식에 여야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무혐의 처분을 거론하며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야당 의원을 무더기 기소해 제1 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구자근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를 놓고 “무리한 구색 맞추기”라며 “무소속과 다 합쳐서 여권과 야권을 10대10 정도로 맞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분위기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해온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기소자는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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