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대출 신청한적 없다”…아들·법무사·은행직원 고발
울산지법, 민사소송서 “재설정한 근저당 해제하라”
母 "최초 대출도 남편과 상관없어”…억울함에 농약 마셔

 
 
  ▲ A씨의 딸 B씨가 병원에서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는 유서. B씨 제공   
 

“수사관님 제발 수사를 똑바로 해주세요.”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께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농약을 마신 고소인 A(72)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 투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A씨의 딸 B씨가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유서에 이 같이 적혀있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A씨의 남편 명의로 된 담보물 3건이 근저당으로 설정돼 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2016년에는 기존 대출을 2건의 담보물로 묶어 다시 근저당 설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과 이자 등 부채는 총 10억여 원이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2월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직접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A씨의 남편은 민사소송 중인 6월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A씨 등은 “남편이 축사 증축 등을 위해 허락한 대출금 외 둘째 아들 C씨가 과다하게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대출 서류에 A씨 남편 대신 지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한 법무사와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직원들도 함께 고발했다.

울산지법은 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건에 대해 올해 5월 ‘2016년 담보물을 묶는 과정에서 A씨 남편이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은 최초 대출 과정에서도 남편이 직접 추진한 부분이 아니라며 즉시 항소했고,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보류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런데 형사소송 수사는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어 노심초사 했고, 그러던 중 지난 20일 울산지검 민원실에서 담당 검사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 신청 과정에서 A씨 남편이 직접 신청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공방 중에 있다. 특히 둘째 아들 C씨는 어머니인 A씨 등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대출서류와 관련해 올해 2월 감정기관이 진행한 필적감정에서 ‘A씨 남편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자필로 추정된다’는 것과 ‘이름 외 기재 된 부분은 자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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