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3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3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인적자원과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대처하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합의한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남정주 관장은 “중구노인복지관과 함께 어르신의 인권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함께 나아가게 되어 기쁘고 이번 협약을 통해 형성된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더 나아가 지역복지네트워크로 자리 잡아 울산지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운영 등을 하며 노인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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