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울산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중점관리시설 9개소, 일반관리시설 14개소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의 대상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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