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설을 진행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해당 통신회사들이 전신주에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비사용 계약을 맺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지난 2013년 2월 전신주 이설 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고는 하나 그 합의 속에 해당 전신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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