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제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약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 상승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울산시의 대책에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역 거주제한을 중구와 남구에만 한정한 점이다. 울산시는 남구와 중구 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의 변동폭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울산 권역 내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풍선효과'는 울산지역을 향한 투기 자본이 규제가 있는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울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 ‘풍선효과’의 영향이 크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자 투기 자본이 울산으로 몰리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주 부산의 상당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니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에 비해 0.65%나 올랐다. 주간단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중구와 남구만 규제할 경우 투기자본이 북구 등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세력은 대상이 된 아파트의 매물을 대량으로 선점해 공급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모니터링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가계약 만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후 빠지는 행태도 많은데 이역시 지자체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울산시가 사법 경찰권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나선다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게 어렵단 의견도 많다. 따라서 울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둘러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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