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산 아동학대신고 2014년 514건에서 2019년 913건 큰 폭 증가
전담공무원 13명 배치·위기아동 조기발견 계획 수립 등 ‘안간힘’
아이가 부모·사회로부터 따뜻한 사랑 받을 수있도록 함께 나서야

 

2019년도 울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79%, 교직원 및 시설종사자 14%, 기타 7%이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의 의무를 지닌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가하고 있으며,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육시설 등에서도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부모와 대리양육자가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능을 부여 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채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은 지난 2014년 9월 29일 제정됐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도 2014년 514건에서 2019년 913건으로 77.6%(399건) 증가하였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이다. 결국 2019년 5월 정부 관계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울산시도 2020년에 아동학대조사전담공무원 13명을 시·구·군에 배치하였다. 2021년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공적 대응 체계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2020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률안인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그동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왔다.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 결단의 바탕에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울산시의 강한 의지와 근본 취지가 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간담회, 캠페인과 결의대회,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내년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과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사례중심 맞춤형 소규모 대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들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례별 훈육 방법 등을 바르게 알게 되면 아동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과정은 아동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보육아동들에게도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인형극 등)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훈육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쉼터) 2개소를 확충하고, 전문가정위탁 확대 실시와 심리치료 전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한다.

최근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은 아동학대의 증거를 찾지 못하여 아동이 사망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신고 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제도나 규정 등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관계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나아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정서적 손상을 갖게 되고 손상은 평생에 걸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일제히 멈추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맞았다. 다시 새로워지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맑은 시선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뜸뿍받고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제 울산시와 울산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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