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인터콥'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울산에서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제34,35호 행정조치를 발령했고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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