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삭제로 국민의 정치 참여 늦어져 ‘반쪽개정’ 비판
지방의회 약화·역할 중복 때문?…경쟁자로 잘못 이해한 것 같아 
풀뿌리 지방자치 근간 키우기 위해 하루빨리 조항 복구해야

 

 

작년 말 국회에서 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자축하는 모양새로 환호를 보낸 곳도 있다. 그러나 마냥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고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직접정치 열망인 주민자치회 내용을 전부 삭제시킴으로서 여전히 국민들 손에 지역에서나마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권을 주는 것에 여야 모두 눈치를 보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참여와 직접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추동시키기 보다는 지체시키는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입법된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는 독재 권력에 의해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1958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읍·면장을 주민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뀌면서 중앙집권적인 모습으로 후퇴했고, 4.19혁명으로 다시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의회 해산과 단체장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으로 중앙집권화가 강화된 것이다. 그 후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단체장장은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었다. 1958년에 빼앗긴 직접민주주의가 지금 정도의 지방자치제도로 실시되기까지 너무나 느린 거북이 걸음이다.

이번에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직접정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것처럼 확실히 달라야 했다. 물론 일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인 수 하향조정,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자치단체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광역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권 강화, 인사권 독립 등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주권재민에는 못 미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뛰어야 하고 의회 대리정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삭제했던 주민자치회 조항을 빨리 복구해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키우지 않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 할 수가 없다. 혹시나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지방의회 역할과 중복되고 의회를 약화한다는 이유였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의회와 주민간 권력 획득을 위한 한 판 싸움이 필요한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118개 시군구와 626개 읍 면 동으로 확산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는 곳도 있고 힘들게 꾸려가는 곳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야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인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동단위 주민대표기구로 매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도 자치계획을 인준 받고 수립한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최종 의결하는 공론장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다.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하루빨리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밑에 있는 시범실시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말한다.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문재인 정부 의지가 주민자치회 조항 전부 삭제로 한 풀 꺾였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상 복구해서 개정되어야 한다.

주민 자치의 핵심 가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사자이며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또한 주민 자치를 통한 직접, 참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설사 주민들이 자치역량 강화로 의원의 역할이 조건에 따라 축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래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연연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함께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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