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울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울산문화예술권익센터가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설기관으로 문을 연다. 좌로부터 박경열 울산민예총 이사장, 법률저문을 맡을 김태엽변호사, 노성훈 센터 실무간사.  
 

과학 발전으로 인공지능화 돼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문화예술이라고들 말한다.
이렇듯 진정한 예술가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적 면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
창작활동과 관련해 민사, 형사 사건과 더불어 저작권, 세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히면 일반인들보다 더 어렵고 낯설어 하는 이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다.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문제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너무 먼 거리가 있다고들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런 가운데 14일, 울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울산문화예술권익센터가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설기관으로 문을 연다.
초대 센터장은 김종훈 전 국회의원(현 민중당 원내대표)이 맡는다. 전문 자문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들로 구성된다.
성군희·김태엽·전은수 변호사, 이선희 노무사, 홍근명 세무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울산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상담지원을 해준다.
센터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SNS 등의 자료 게시판과 민원접수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인들은 이를 활용해 법률 자문을 구하면 된다.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 실무 간사, 전문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울산문화예술인권익센터는 창립선언 글을 통해 “울산문화예술인권익센터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설립하는 조직이다. 무료로 상담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관련 자문위원분들이 있어 그 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센터의 설립을 하게 됐다”며”이라며 “현장 예술가들과 직접 부딪히며 그들 가까이서 그들의 권익과 관련된 것을 듣고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울산 문화예술인들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그것이 울산문화예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센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식은 14일 오전 10시 화상회의(ZOOM)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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