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가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9.15% △3월 7.5% △6월 5% △9월 2.5%이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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