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천석 동구청장이 15일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정 구청장 측은 의례적·사교적 행위였으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본선에서 이기게 해달라’, ‘재선에 보탬이 되게 해달라’ 등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연상시키는 어휘로, 추상적인 지지호소나 당내경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행사장 참석자 상당수는 선거구 주민이었으며,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것은 개인적 친분보다는 지자체장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즉흥적으로 발언했고, 후보자 중 2명은 낙선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지자체장으로서 3차례에 걸쳐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서 나온 정천석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지자체장이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항소 여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퇴직하게 된다.
정천석 구청장은 2010년 동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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