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산은 2천여개 기업체 중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종 ~ 5종 규모의 영세 사업장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려해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도 못내는 사업장이 많다.
지난해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29개소 사업장 중 기존 활성탄을 RTO설치 (직접연소의 의한 시설)로 교체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평균 94% 저감효율을 보여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현격히 개선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종~5종 우선지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개별 방지시설별로 최대 4억5천만원(직접연소의 의한 시설)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윤한성 환경관리과장은 “1월 중 해당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며 “방지시설을 교체해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민원도 줄어들어 만족하는 사업장이 많다. 아직 시설교체를 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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