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그동안 잘못 기재된 법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명시, 법의 자구 오류로 인해 엉뚱한 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해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스포츠강사의 근거 규정부터 잘못되어 있다보니 이들은 많은 피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고 있는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환경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의, 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점검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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