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250학급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로기준법 이해를 도와 당면한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연초 200학급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51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축소해 운영했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원 16명과 외부 강사 30여 명으로 구성한 노동인권 전문강사단에서 맡았다.



올해부터는 울산교육연수원의 ‘학생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노동인권 전문 교원 강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수교육으로 울산지역 고등학생에게 수준 높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1만여명에게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을 담은 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료인 ‘2020 알바수첩’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노동인권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제76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내년 고시되는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인간 존엄, 노동 존중 등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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