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삼산동 공시지가 큰폭 오르며 시유지 임대료도 껑충
자영업자 "코로나19 등 돌발상황에 대한 지침 있었으면”

울산시 부지를 임대받아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몸살을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경기가 침체돼 수입은 줄었지만, 부동산 시세는 무섭게 치솟으면서 임대료를 형성하는 공시지가도 대폭 상승해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20일 울산 남구 달동의 시유지 599.8㎡를 임대받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999만여 원의 임대료가 2020년 7,660만여 원으로 661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276만원, 2018년 354만원, 2019년 358만원 등 3년간 임대료 증액분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액분도 300~400만원 수준으로 증액 수위는 비슷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임대료 증액분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면서 공시지가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A씨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두는 것처럼 임대료 역시 상한제를 적용해 금액을 낮춰달라고 남구청에 요청했다. 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유재산 대부료(임대료)는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공시지가에 따르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인근 상가들도 일찍 문을 닫고, 손님도 거의 찾지 않다보니 주차장 역시 손님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라며 “그럼에도 임대료가 유지는커녕 증가해 이중부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규정대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라며 “각종 재난지원 등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측이 어려운 돌발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변에서 “당장 부담이 되니 계약을 해지하라”는 주변의 충고도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밥벌이를 해오던 이 일을 놓아버린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임대계약을 해 버리면 A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다른 임대계약자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필 달동과 삼산동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다”며 “하지만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규정이 공시지가에 한정돼 있는 만큼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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