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 부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한 담당경찰관 파면과 울산 남부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란 글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CCTV열람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 아동 부모에 따르면 학대의심 신고 후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을 교수했으나 영상에 나오는 모든 아동의 부모에게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용은 약 3천만 원이었다. 

결국 부모는 1년이 지난 뒤에야 법원의 재판장 허가를 받고 CCTV를 볼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울산 남부경찰서 측은 “CCTV 분량이 많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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