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지난달 괴롭힘 제보 117건 접수

연합뉴스

지난해 5월부터 서울의 한 구청 청소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입사 직후부터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상사는 A씨가 수거 작업에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욕설을 쏟아냈고, 머리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병원에서 우울·불안 증상을 진단받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사측은 되레 A씨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관할 구청에도 신고해봤지만 회사에 '징계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들을 7일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 한 달 동안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36건을 확인한 결과 117건(49.6%)이 '괴롭힘'과 관련한 제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나 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50건에 불과했다. 이중 신고했더라도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2%(6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30%(15건)를 차지했다.

가령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사장 부인의 '갑질'에 시달린 직원이 대표에게 이를 신고하자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았다. 대표이사 친인척의 갑질은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한다는 지침 역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도 처벌 사례가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작업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