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직업병 산재신청 처리 지연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며 “다발성 직업병인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의 경우 승인 여부 결정까지 평균 136.5일(2019년 기준)이나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해 왔다”며 “하지만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등을 통해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개선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역학조사에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직업성 암 등의 경우 판정위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골격계질병은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으로 확인된 경우만 판정위 심의에서 제외한다”며 “역학조사와 특진 모두 의료기관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을 거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없이 늘어지는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치료받지 못하거나 사직을 강요당하고, 치료를 중단한 채 회사에 복귀해 고통 속에서 병을 키우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산재보험을 신속·공정성이 보장되는 산재노동자 보호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금속노조 전체 조직의 총력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