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23일 울산시의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데 대해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기준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번째로 뒤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연구 사례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22일 지자체가 앞장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울산은 뒤늦게 시작하면서도 타 지역의 축적된 변화와 발전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협소한 기준으로 출발하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울산시민들이 최저생활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을 추진해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소득기준을 마련한다’‘는 한 축이 마련됐지만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며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합의와 실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방안 등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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