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체육회가 23일 중구 동천컨벤션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가 23일 중구 동천컨벤션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감사결과, 시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20년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규약 및 각종 규정 개정, 인정단체 가입 승인, 회원종목단체 등급조정, 회원종목단체 제명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규정개정 사항을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스포츠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해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인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구제명)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문화 했다.



회원종목단체 등급조정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돼 낚시협회, 핸드볼협회, 공수도연맹, 오리엔티어링연맹, 프리테니스협회가 인정단체로 강등됐고, 그라운드골프협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준회원 단체로 지정됐다.

또 패들보드연맹과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를 제명하고, 킥복싱협회의 인정단체 가입을 승인하는 안건도 원안 통과됐다.

24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낚시협회와 핸드볼협회 강등의 건이 원안 통과되면 울산광역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 55개, 준회원 1개, 인정단체 15개, 총 71개 단체가 된다.



이진용 시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신축년 올해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우리 울산광역시체육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선전하고 있는 체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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