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 부구청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남구지회 원충호 지회장(왼쪽 세 번째)이 구민대화방에서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울산 남구는 원룸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주소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환경을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 토록 함으로써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통한 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일컫는 것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 및 상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택배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조사해 지난해 674건을 직권으로 부여했으며, 올해는 공인중개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와 이용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내용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선정해 올해 연말 업무 유공표창 및 우수 중개업소 현판을 제작해 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