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장면으로 한켠에는 특정 원아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채 누워있도록 하는 이불이 깔려 있다.   
 

지난해 잇단 아동학대로 떠들썩했던 울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했다.
담임교사가 세살배기 원아를 수시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된데다 자신의 실수로 다친 원아의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일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해당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2살 원아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서 오른쪽 눈 옆 피부가 1.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담임 보육교사 A씨는 학부모에게 “원아가 춤을 추다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이상함을 느낀 학부모는 사고 발생 한달여가 지나 어린이집 CCTV를 뒤늦게 열람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춤을 추다 넘어졌다던 아이가 실제로는 뒷걸음질 치던 A씨에게 부딪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책상 모서리에 눈가를 찍혀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채 아이의 실수인것처럼 거짓말을 한 A씨에게 화가 난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리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덩달아 불안해진 같은반 원아 3명의 학부모들도 남부경찰서를 찾아 CCTV를 확인했다.
이들이 확인한 CCTV 영상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두달치 분량인데 이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경악했다. A씨가 같은반 원아 5명 모두에게 수시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매일 원아들의 활동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데, 사진 촬영을 하던 A씨가 기다리는 다른 원아들에게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과 함께 인형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목격됐다.
또 아이의 온몸이 번쩍 들어올려질 정도로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아이가 서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지는 모습도 담겼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정서적 학대 의혹도 제기했다.
이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1시간 10분이다. 하지만 CCTV 영상 속 실제 아이들의 식사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식사가 다 끝나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식판까지 모두 걷어가버렸기 때문이다.
통상 20~30분 이상 걸리는 간식 시간도 A씨는 5분 만에 끝냈다.
낮잠시간에는 아이들이 잠들지 않았는데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한 원아는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실 한켠에 깔린 이불에 종일 누워 있게 해 방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등원할 때부터 깔려있는 이불, 그리고 원아가 스스로 눈치를 보며 이불에 눕는 모습이 수시로 CCTV 영상에 담겼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항상 배가 고프다고 했다. 다른 아이는 ‘나는 밥을 안줬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우리 아이가 그동안 키가 잘 안컸는데 지금 와서 보니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랬던 거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난 후로는 3개월 만에 키가 2, 3cm 가량이 컸다”며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도중에 뺏어가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걸 CCTV에서 확인했는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어린이집의 피해 아동 4명의 학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남부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서적인 부분은 학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남구 관계자는 “식사시간이 짧고 아이들의 의사 표현이 없이 식이를 빨리 끝내는 부분, 낮잠시간에 적극적인 지도가 없고 아이들이 잠들지 않았지만 장시간 자리를 비운 부분 등 모두 학대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해당 교사가 맡았던 아동 5명에 대한 학대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보다 세세하게 CCTV를 분석하고 전문기관에도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26일을 마지막으로 폐원했으며 앞서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퇴사했다.
원장은 “해당 교사의 불안한 행동을 CCTV로 확인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을 알고 난 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어린이집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아동이 다친 줄도, 평소 행동이 과한 줄도 몰랐다고 전했다”며 “식사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해 많이 먹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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