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예정

내장사 대웅전 화재 연합뉴스

전북 정읍경찰서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씨에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들어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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