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부터…첫날 홀수 사업자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100만∼500만원 지급…385만명에 6.7조 지급 계획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그래픽] 추경 소상공인 지원 내용 Q&A 연합뉴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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