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평환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공무원 적극행정으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범 내려온다’ 실현
시, 부유식 풍력발전 한국판 뉴딜 반영·통행료 세금 절감 등 일궈
6월 시범 운영 ‘국민신청제’ 울산형 K-행정으로 자리잡길 기대   
 

 

‘K’라는 글자는 이제 세계에 통용되는 대한민국 상징어가 됐다.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요리면 요리, 다양한 분야에 ‘K’가 붙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감염병 대혼란 속에서도 ‘K’의 힘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코로나 안전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는 ‘K-방역’의 대명사가 됐고, ‘범 내려온다’라는 국악 열풍을 일으킨 한국관광 홍보영상은 전 세계 6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K-흥’이라는 새 장르를 일궜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전파되며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인들이 ‘범 내려온다’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있지만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다. 2015년 감사원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규정했지만 사후구제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적극행정이 본격화된 것은 2019년 운영규정을 명문화하면서부터다. 공무원들이 사후 문제 발생과 징계나 감사에 대한 불안 없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업무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 이상 관행에 기대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사안을 적극 해석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가고 있다. 앞서 K-방역과 K-흥을 대표로 비유를 들었지만, 적극행정은 이미 전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울산의 적극행정 사례도 수없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보다 발 빠르게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시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경제 등 핵심 사업들이 정부 한국판 뉴딜에 반영됐다. 올해 연초 전 세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시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속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전국 최초 보증심사 간소화 도입과 지역 금융사와의 접수위탁 협약을 통해 울산이 코로나 피해 보증서 발급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기업발 무더기 확진 사태를 막은 것도 적극행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대중공업 확진자 발생으로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지만 조업 중단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행정이 적극 힘을 모았다. 그 결과 19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하루 만에 완료하고 전원 음성 결과를 받은 ‘역대급’ 검사 기록을 남겼다.

시민 생활 분야에서도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통행료와 관련해 막대한 세금을 절감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민자도로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보조금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가세를 해마다 납부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꾸준히 수집한 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결과 그동안 납부한 11억5800만 원과 함께 2045년까지 지급할 뻔했던 보조금 45억 원 등 모두 57억 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다.

관련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불이익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반환 규정이 별도로 없어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20만 원이 넘는 야간조명료는 환불받지 못하는 민원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전액 반환과 함께 해당 조례도 개정됐다.

다 열거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극행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적극행정이 공무원의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에 근거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운영한다.

공익 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법령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규정이 애매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시민이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 검토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신청제로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시민 요구와 환경 변화에 앞선 혁신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적극행정은 ‘적극’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울산형 K-행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한다.

(최평환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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