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7일 중구에 따르면 4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체납 교통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중구 교통과 전 직원 18명이 모두 참여하며, 대상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1,721명, 1만8,293건, 10억8,900만원으로, 직원 1인당 6,000만원씩 할당해 추진된다.

할당과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목표액은 할당액의 20% 수준인 2억1,800만원 상당이다.

중구는 체납자 전화독려와 거주지 방문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예금압류와 자동차, 부동산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소액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상습·고액체납자 납부 안내문 발송과 행불자, 무재산자는 현지조사를 통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른다”며 “특히, 재산압류 또는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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