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옥동지구대 순경  
 

‘안전속도 5030’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5030’ 정책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서 시행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전체 도로 중 164개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 이상인 구간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제한속도 표지판 등 관련 시설 보완도 작년 12월 마무리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전국 시행을 추진하며,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 주택가·상가 인접도로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 안전정책이다.

기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5030’ 시행전후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도 시범 시행중인 서울 사대문 지역 내, 부산시내 전 지역은 전국 도시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18.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평균대비 24.2% 감소했고,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차량속도 감소로 사고예방 효과를 본 나라들이 있는데, 덴마크와 호주, 헝가리에서 도심부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 결과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12%,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에서는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도 있다.

‘안전속도5030’은 비록 운전자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에 잘 정착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줄이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에서도 현재 각종 매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4월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통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전면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김민수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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