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의무화됐지만
난해한 규격·재질·언어로 실효성은 의문
중부소방서, 올해 피난안내도 개선 추진

오혜진
울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우리는 고층건물, 자동차, 임야 등의 화재를 뉴스에서 접하기도 하고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큰 화재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한 적도 있을 것이다.
집, 직장, 학교, 식당 등 내가 있는 지금 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의무화 돼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입구나 구획실의 벽에 흔히 붙어있는 피난안내도를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 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대피요령 등이 게시 돼있다. 내가 구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집, 직장 등의 화재에서도 미처 대피를 못하여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소식을 종종 우리는 접한다. 그런데 하물며 잘 알지 못하는 구조 속의 건물 화재는 대피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자 피난안내도 비치가 법제화 됐지만 화재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피난을 해야 하는지 난해한 피난안내도가 규격과 재질, 언어의 종류로만 명시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작돼 부착된 채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다.

피난안내도 그림을 벽에 걸어두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중부소방서에서는 피난안내도가 그저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닌 화재 시 시민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fire navigation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올 한해 고층·대형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2,400개소를 대상으로 피난안내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하고 입체적이며, 시인성이 추가되어 유사시에도 누구나 쉽게 대피해야할 경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각 층 그리고 영업장 주출입구, 구획된 실(다중이용업소)마다 부착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하고 입체적이며, 시인성 까지 만족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화재 속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바로 ‘피난로 속의 장애물’ 때문이다.
피난 안내도에서 안내하는 나의 생명의 길에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이 대피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유사시 피난을 하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특히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물론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0년 제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소방시설의 고장 난 상태의 방치 및 폐쇄·차단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1회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중 1만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부소방서는 2021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훼손하고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화재 시 대피 공간은 항시 개방돼 장애물 적치 없이 관리 돼야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나 자신, 나의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중부소방서가 올 한해 만들어 갈 생명을 지키는 길은 바로 화재 속의 안타까운 희생의 제로화를 만드는 것이다. ‘fire navigation’은 내가 있는 곳의 대피로를 쉽고 빠르게 인지하고,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은 대피하려는 곳의 피난로가 어떠한 장애요소도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올 한해도 중부소방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혜진 울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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