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환자수 따라 단계 조정…"자율·책임 기반 방역"
'5인 이상 모임금지' 해제, 단계별 차등…경북 일부 시범사업 3주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 나뉘어…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다소 조정했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2∼4단계에서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 3단계는 2명 이상(약 1천명 이상) ▲ 4단계는 4명 이상(약 2천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3∼4단계에서는 권역 또는 전국 중환자실 가용병상이 충분한지도 고려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 새 체계에선 다중시설 영업제한 완화…향후 최종안 마련과정서 보완할 듯

하반기부터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던 '집합금지'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현행 거리두기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져야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시점을 '평균 1천명 이하'로 바꿨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천명, 2천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면서 아직 확정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보완점을 마련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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