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남구청장·울주군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억233여만원이다.
이중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5억1,163여만원이고,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054여만원을 지출했다.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다.
선관위는 5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선관위는 “지난 4월 말부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범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선관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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